진안군 미신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부과

  • 작성자 : 재무과 세정
  • 전화번호 : 063-430-2298
  • 등록일자 : 2019-02-19
  • 조회 : 171

상속 취득세 자진납부하시고, 개정 법령 알려드려요.

= 취득세 납부기한은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주택개량대상자 지방세 감면 규정 개정돼 =

 

진안군은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 2019년 2월에 취득세 548건, 43백만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송달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취득세 납기는 2월 28일이며, 납기 내 납부해야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미신고 상속 부동산이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 기한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사망자의 부동산에 대해 기한 내 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납세자의 법령 인식부족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진안군은 매달 법정 상속인을 확인하여 신고납부 기한 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문 발송 등 통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상속등기와 상관없이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므로 반드시 취득세 자진신고를 당부”하고,“주택개량대상자 감면의 경우, 2019년부터는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제곱미터까지로 늘어났으나,취득세는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되고 재산세 감면은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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