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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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19-07-11
  • 조회 : 184

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9억 5,933만원 부과

-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능 -

 

진안군은 2019년도 7월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만1,552건에 9억 5,933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대비 8.4% 증가 되었으며, 주택의 신·증축, 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도시가스관 설치 등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7월 정기분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이면 세액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2019.1.2.~6.1기간중 부속토지가 변경되거나 신·증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10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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