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 제1(목적)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제 14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과 진안군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원칙)
    •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 야 한다.
    • 군수는 우리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 제3조 (평생학습경비의 지원)
    • 군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수강료 등)
    • 군수는 평생학습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 군수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수 소속 하에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 (기능)
    •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 (구성)
    •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관련단체, 사설교육단체, 행정·교육 퇴직자,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군과 교육청의 평생학습관련 공무원
      •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 (임기)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 (회의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을 향상시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진안군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과 홍보 등 총괄
    • 평생학습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상호연계체제 구축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 (조직원 구성)
    •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과 주민자치센터에도 평생교육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5조 (감독)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따라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 제16조 (공동추진 등)
    • 군수는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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