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제2조 및 제3조

부동산중개수수료
  • 주택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거래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6 800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 [비고]
    1. 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2. 나.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택외의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의 범위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중개수수료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동산중개수수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 연락처 : 063-43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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