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여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 관계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다운로드 바로보기

진안군 정보공개 담당부서
  • 주소 : (5499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중앙로 67 [행정지원과 총무팀]
  • TEL : 063)430-2516
  • FAX : 063)430-2704
정보공개책임관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전현희 063-430-2210
정보공개담당자 총무팀 방기영 063-430-2516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정보공개제도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연락처 : 063-430-25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