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주요신청 내용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징수유예 등
기 타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1호)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20호)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징수유예 등
주요신청 내용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안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납세자보호관(☎063-430-222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법규규제팀
  • 연락처 : 063-43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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