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 32 조 (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3조 (모범업소의 지정등)
지정기준
  •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지정대상
  • 신규업소인 경우 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양도, 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재심하여지정
  •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정절차
    1. 지정희망 업소의 업소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2.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7일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군 담당공무원과 지정기준에 신청업소에 대한 적합여부를 협의 조사
    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
    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추천, 통보
    6.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업소 지정증과 모범업소 표지판을 교부
모범업소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
    1.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2.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3. 출입, 검사 면제
    4.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5.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6. 기타 지원시책(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등)
지정시기
  • 신규지정은 매분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취소
    1.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
    2. 영엉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모범업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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