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허가 변경사항에 신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처리기간
  • 변경허가(소재지 변경) : 3일
  • 변경신고(소재지외 변경사항) : 즉시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면허세 : 18,000원
구비서류
  •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 식품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증 1부
      ※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허가사항변경신고
    • 식품 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증 1부
      ※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참고사항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식품(유흥주점.단란주점)허가사항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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