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함.)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채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