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목적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처리기간 : 즉 시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면허세
  • 1종(종업원 100인이상 또는 영업장연면적 1,000㎡이상) : 18,000원
  • 2종(종업원 50인이상 10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500㎡~1,000㎡) : 12,000원
  • 3종(종업원 30인이상 50인 미만 또는 영업장 연면적 300㎡~500㎡) : 8,000원
  • 4종(1종 내지 3종에 속하지 않는 것) : 6,000원
구비서류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증 1부
    • 영업신고증 1부
      ※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채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증 1부
    • 영업신고증 1부
      ※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다운로드 바로보기
    •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함.)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유의사항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
    •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할 때
    •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할 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참고사항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를 실시함.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팀
  • 연락처 : 063-43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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