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제42조관련)
  • 가.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일반음식점영업자중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쇠고기를 주로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경우「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식육 매입일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마. 및 바. 삭제 <1999.12.29>
  • 사.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 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 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5)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런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6)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하. 및 거. 삭제 <1999.12.29>
  • 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더.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머.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어.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 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저.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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