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기준
  •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
빈집정비사업 개념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되어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활용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빈집정비 필요성
  • 방치한 빈집으로 미관 문제, 주거환경 장애, 안전사고 발생, 범죄발생 우려 등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 및 사회적 문제 야기
  • 낙서, 유리창 파손 등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의 무질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빈집"은 높은 연관성
빈집 현황
  • 전국의 빈집은 1995년 37만 가구였고, 2019년 152만 가구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빈집 수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
  • 진안군도 2017년 398 가구에서 2021년 725 가구로 약1.8배 증가

전국의 빈집(출처:통계청) 1995:37만, 2000:51만, 2005:73만, 2010:79만, 2015:107만, 2018:142만, 2019:152만 / 진안군의 빈집(출처:진안군) 2017:398, 2018:380, 2019:417, 2020:503, 20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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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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