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편성대상자
  •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지원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미성년자의 경우 친권 자 동의 필요)
편성제외 대상자
  •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군인,경찰,공무원,학생,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이 당연제외자에 해당한다.
  • 심사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은 읍·면·동 방위협의회 심사에 의하여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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