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조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 하는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 지정대상 : 도내 『‘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상법상 회사, 법인·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지정조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 지정기간 : 3년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조직형태확인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확인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제표 등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 신청절차 : 현지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
  • 결과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군 공문회신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기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원하는 기업
  • 지원내역
    • 지원인원 : 기업당 1∼50명
    • 지원기간 : 1년
    • 지원내용 : 인건비 + 기업주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 고용시)
      • · 종전 지원비율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정기간까지는 종전지원비율 적용
    • 제출서류
      •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재무제표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등
    • 접 수 처 :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 신청절차 : 현지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
    • 결과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시·군 공문회신

 

 

사업개발비

 

  • 지원대상 :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및 최대지원기간
    • 지원한도 : 연간 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부가가치세는 신청 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자부담)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사업성과 미발생 분야 중복지원 제한
    • 사업 참여기업의 최대 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20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 지원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에 합산
  • 지원항목 : 생산시설·장비구축 등
  • 제출서류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 조직형태 관련 증빙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6개월 이내)
  • 접수처 :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문 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 : ☎ 063-430-8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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