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리 행정명령

※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 (약 2주간)

전북특별자치도 변경 행정명령 주요내용

기간 : 2022. 3. 21.(월) ~ 4. 3.(일) / 약 2주간 시행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소폭 조정(6인 -> 8인 )

운영시간 제한 : 1·2·3그룹, 기타시설 모두 23시 제한 유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등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 11종* 해제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 등과 관계없이 취식 가능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사항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변경사항 등의 상세정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 (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공통 기본 방역수칙 (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적용 잠정 중단)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

OPEN'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일상회복 거리두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메뉴 관리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팀
  • 연락처 : 063-43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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