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천원)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6 | 800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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