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고용보험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근로자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개요
1 . 근로자생활안정 자금
1) 사업명 : 근로자생활안정 자금 융자사업
2) 대 상 : 재직중인 근로자
3) 의료비 : 결혼자금,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등 생활안정 자금
4) 금 리 : 연 1.5%(보증료 별도)
5) 담보여부 : 담보불요(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2.직업학교 생계비
1) 사업명 : 직업훈력생계비 대부사업
2) 대 상 :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 무급 휴직자 등
3) 내 용 :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비
4) 금 리 : 연 1.0%(보증료 별도)
5) 담보여부 : 담보불요 (공단 신용 보증제도 이용)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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