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2조 및 진안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광역·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규모수도시설 폐지(호천, 신리, 중기)
2. 공고기간 : 2019. 8. 9. ~ 2019. 8. 29.(20일간)
붙임 1. 소규모수도시설 폐지공고.
2. 소규모수도시설 폐지대상 내역(호천, 신리, 중기). 끝.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공고 안내(중기마을)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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