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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아래 서식에 따라 영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허가(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
[ 농업·축산업 ] | 담당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축산유통과 축산어업 | 전화번호 : 063-430-8171| 등록일자 : 2025-02-13 | 조회수 : 817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mid...
[ 농업·축산업 ] | 담당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 | 전화번호 : 063-430-8653| 등록일자 : 2025-02-12 | 조회수 : 1630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서식입니다.
[ 농업·축산업 ] | 담당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58| 등록일자 : 2025-02-12 | 조회수 : 551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에 따른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서식입니다.
[ 농업·축산업 ] | 담당부서 :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농업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58| 등록일자 : 2025-02-12 | 조회수 : 542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