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관리팀, '20.10.02.(금)>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출입명부(QR) 수집 및 파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공개 합니다.
- (운용 기간) `20.6.1. ~ 10.1.
- (운용 건수) 145,741,480(수집), 76,693,539(파기), 69,047,941(보유)
* 최초 수집된 일자로부터 29일째 되는 일에 일괄 삭제
<주요내용>◈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에어컨은 모든 창문 1/3 개방 시 사용 가능 등 기존 지침 보완 - 교원이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보강□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20.5.7.)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과 이를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은행(WB) 및 G20 등 주요국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차원의 회복 대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영문 정책자료(COVID-19, Testing time for Resilience / 코로나19, 회복력의 시험 무대)」를 발간하였다.
ㅇ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병무청 및 시도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세 번째 자료*이다.
* (1차) Tackling COVID-19 : 보건, 검역 및 경제 조치(3.31일)
(2차)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 ICT 기술 활용 대응 조치(4.15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나,
○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주요내용]
1.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 12.2조원
? (지원대상 및 단가) 전 국민 지급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 (재원소요)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국비조달) 국채발행 3.4조원 + 지출구조조정 등 8.8조원
? (기부금 운영)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2. 지출구조조정 등 : △8.8조원
◇ 당초 정부안 △7.6조원 + 국회심의과정 △1.2조원 추가
◇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추진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등 집행점검을 통한 절감 사업
②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을 통한 절감 사업
③ 금리ㆍ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 방역당국·전문가 의견 존중 결정
- 5월 연휴 2주 뒤인 5.20.부터 순차적 등교 시작, 고3은 5.13.우선 등교
- 등교 수업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
- 원격 수업 성과를 미래 교육의 디딤돌로 수업 혁신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오늘(4.28.)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20년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29일부터 「정부24」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곳에서 지역별 맞춤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개인은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등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액, 신용도, 피해업종 여부 등 검색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맞춤형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없이 각종 서비스의 지원대상 조건을 분석하여 범주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24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박덕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받아야 할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 2019년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 경감
◈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로 전환 대출
◈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을 완료한 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총 130개 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115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의결 완료(4.14. 기준)
○ 또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 시 기금 등 여유재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참여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위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876개 지방공공기관(151개 지방공사·공단, 72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 위 협조요청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340개 국가공공기관에 기 시행한 「코로나19 상황 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과 유사한 내용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상황 속에서 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 ’착한 소비 운동‘은 골목식당가, 농·어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승차 구매,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중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통신 3사 데이터 사용량 걱정 없이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 지원
◈ IPTV에서 EBS 교육콘텐츠 실시간 제공 및 추가 요금부담 없이 시청 가능
◈ 삼성전자 3만 대, LG전자 6천 대, 저소득층 스마트 기기 대여 후원
◈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대여,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적극 지원
◈ 국내 SW 기업의 원격교육 솔루션 활용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첨부파일
<주요내용>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 4월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 시작
-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
◈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가 마스크 앱 개발‧승차진료소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 4.1부터 4.15까지 진행되는 긴급 공모 과제는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 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예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 개인·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 할 수도 있다.
○ 아이디어 공모는 4.1(수)부터 4.15(수)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전자우편(dojeon.korea@gmail.com) 또는 광화문1번가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창에 “도전.한국”만 입력하면 바로 아이디어 제출 창구로 이동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위한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5만 장(학생 1인 2매 기준) 비축 완료* 소형 보건용 마스크 학교 내 비축분(76.5만 장) + 추가 지원(228.2만 장)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생용과 더불어, 초·중·고·특수·각종 학교 학생을 위한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비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지원대상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3개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및 도내 연접지역 등 총 11개 시‧군으로 선정
감염병 재난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구지역 확진자가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과특별재난지역 연접 지역 등 경북도내 8개 시‧군을 대상에 포함
■ 분야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에 1,300억 원,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에 1,700억 원,감염병 피해수습 지원에 1,000억 원이 지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지역에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주요 내용
(3월 1주~3주) 자율형 온라인학습 지원온라인 학급방 등 담임-학생 간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및 생활 지도 실시※ 온라인 학급방 개설 현황(교원 대상 설문조사, 7.6만 명) : 87.2%(3월 4주~5주) 정규 수업에 준하는‘관리형 원격교육’제공<안정적 원격 교육 운영을 위한 선행조건> ① 온라인 소통, 학급방 운영 등 교원의 정보 활용 역량 ②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학습 콘텐츠 및 전달 플랫폼 ③ 교사·학생의 정보 인프라(스마트기기, 인터넷, 기술문제 해결 등) 마련
주요 추진 일정 * (1단계: 4주차) 원격 교육 기본 체계 마련, 대표교사·시범학교 선정 - 모든 학교가 학교별 계획에 따라 학급별, 과목별 학급방 개설 완료 - 학교별 원격 교육 대표교사 선정, 원격교육 시범학교 선정 -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지원 방안 마련
◦ (2단계: 5주차) 시범학교 운영 및 일반학교 원격교육 준비 - 비대면 수업의 난이도를* 점차 올려 실시간 화상회의 등 가능한 교사를 중심으로 쌍방향 수업 비중 확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주요 감액내용]사업규모 조정이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일부 감액
[주요 증액내용]1.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 0.15조원 증액
ㅇ (마스크 생산ㆍ공급)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 (+848억원, 신규)
ㅇ (음압병상) 감염병환자 전문ㆍ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 (+150병상, +375억원)
ㅇ (치료제 개발)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42억원, 신규)
ㅇ (파견의료인력)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추가지원 (+1,920명, +182억원)2.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 1.4조원 증액
ㅇ (자금공급)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보강 (+1.1조원)
ㅇ (지역신보 특례보증) 보증규모 2.27조원 추가공급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 (+409억원)
ㅇ (피해업종 자금지원) 항공ㆍ해운ㆍ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1.68조원 공급 (+2,400억원)
3. 민생안정 등을 위한 예산 0.8조원 증액
ㅇ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31만가구, +1,736억원)
ㅇ (긴급복지)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 한시완화 (+35.7만건, +2,000억원)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 건보료 3개월간 50% 경감 (정부 25%ㆍ건보 25%, +2,275억원, 신규)
ㅇ (고용안전망 보강)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일용직 등 대상,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 (+1,000억원)
ㅇ (부가가치세 경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 확대
ㅇ (맞벌이 근로자 돌봄지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워라밸 장려금 수혜 확대(+1.25만명, +365억원)
ㅇ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일부 한시지원 (+320억원, 신규)
ㅇ (온라인강의) 대학들이 공동활용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확충 지원(+18억원, 신규)
4. 특별재난지역 선포(3.15일,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지원 예산 1.0조원 증액 (대구ㆍ경북 우선 배정분 0.3조원 포함)
ㅇ (재난대책비)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반영 (+4,000억원, 신규)
ㅇ (피해점포 재기지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으로 휴ㆍ폐업한 점포 재기지원을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대폭 확대 (+2,262억원)
ㅇ (전기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료 50% 경감(6개월 한시, +730억원, 신규)
ㅇ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하위 50% 대상, 건보료 3개월간 50% 경감 (정부 25%ㆍ건보 25%, +381억원, 신규)
ㅇ (대구·경북 특별지원) 긴급복지·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주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대구·경북에 우선 배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주요내용>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
◈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추진 체계
-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
-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
◈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① 학교 방역 강화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
②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
③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 발표(기재부)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3.8일(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사례정의(2020.3.2. 기준)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신고 대상 (2020.3.2. 기준)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