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국가는1339*콜센터 문의 및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게시, 익월 1일부터 적용
*1339 콜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 1339 번호 + 5번에 해당되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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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 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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