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는 기업별 맞춤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 부처와 산·학·연·병 전문가 합동으로 구성
ㅇ 이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정부 R&D, 인허가 규제개선, 연구·생산시설 활용, 자금 지원 등 범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리플릿과,
그 간 치료제·백신 개발기업과의 관계부처 합동 심층상담회에서 빈번하게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및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주요질의·답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관련 기업 등에서는 개발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기업이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산, 학, 연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신청 방법 : 신청서(양식1)와 연구, 개발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접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권민주(043-719-8099, kmj1168@korea.kr)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박민우(043-719-8043, universe364@korea.kr)○ 신청 기한 : 년 중 상시○ 추진 일정 :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회신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조율) * 신청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첨부1) 및 BL3 운영 기관의 생물안전 지침 준수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기업이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산, 학, 연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 방법 : 신청서(양식1)와 연구, 개발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접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권민주(043-719-8099, kmj1168@korea.kr)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윤혜선(043-719-8043, haesunyun@korea.kr)
○ 신청 기한 : 년 중 상시
○ 추진 일정 :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회신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조율)
* 신청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첨부1) 및 BL3 운영 기관의 생물안전 준수
[참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첨부(2)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2호).
* 문의: 한국산학연협회(042-720-3324, 3325), 중소기업 R&D 콜센터(1357)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5.6.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20년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일)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4.29일)하여 공포(5.1일)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기간산업의 업종]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ㅇ 항공, 해운 등 7개 업종*을 우선 규정하였으며,
* 「통계법」 제22조의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①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⑥전기업, ⑦전기통신업
ㅇ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8조의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1.9.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2.9.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4.29일) 하였습니다.
◈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 ➊법령전반 및 ➋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내실화에 집중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8(수)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5.1(금)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전금융권*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ㅇ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계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4.23.(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부총리 모두 발언,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Ⅰ. 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기획재정부> 1Ⅱ.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고용노동부> 4Ⅲ.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금융위원회> 1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조
<주요내용>
□ FSB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하지만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리스크(solvency risk)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ㅇ F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확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illiquidity)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FSB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3가지 방향(①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②정책대응 관련 정보 공유, ③국제기준제정기구[Standard Setting Body]*와 국제공조 방안 마련)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조
<주요내용>
□ (총평) FSAP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IMF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19.6월 기준)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旣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 (취약요인)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시하고,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 및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기·수은)은 ’20.4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 ‘21년 개최되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은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강화된 금융규제 체계(바젤Ⅲ*)를 도입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적용 중
* 은행 최소자본비율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등
ㅇ 그 결과, 위기 상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향상된 반면,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성은 저하
ㅇ 이러한 점을 감안, FSB는 각 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국도 유연화조치 발표
*(금융안정위원회(FSB)) 각국의 권한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장 (3.20)
*(美 FRB, EU ECB) 위기상황에서 실물경제 지원기능 제고를 위해 은행이 유동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를 하회할 수 있다고 발표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
ㅇ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권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규모)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
ㅇ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 중
*(예) 은행의 경우 채안·증안펀드 출자,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유동성비율(LCR)이 하락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7(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➋ 지역별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
➌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을중심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심각하게 영향받고 있으며,
ㅇ 특히, 그 피해가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고용안전망 취약계층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ㅇ 또한, 최근 대내외환경 고려시, 다른 산업․계층으로 영향이전이․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 정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일자리야말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기반이자 토대라는 각오로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총 규모) 4.13일까지 총 48.8만건, 4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35.2만건(19.6조원)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6만건, 1.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대상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42.4만건(19.4조원), 6.4만건(17.1조원), 594건(4.5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11.1만건, 23%), 소매업(8.2만건, 17%), 도매업(5.6만건, 11%)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➊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➋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➌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2.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3.12일)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1분기보고서(기업 작성) 및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월 15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소위 “코로나 테마주”)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하여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을 확대(스팸관여 과다종목 신설)
* ’20.3.30이후 8개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현장 애로 접수 창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첨부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은 체크리스트와 작성양식, 예시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BCP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이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특히 기업 규모가 작거나 신속히 BCP 수립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축약본’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니 첨부된 <감염병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2판, 축약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BCP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주요 구성 내용은 무엇인지를 쉽게 소개하는 도 PPT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CP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기업 내 직원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대응지침(8판)」도 사업장에서 함께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게시판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요내용>
◈ ’19.12월 은행권과 금융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 조성
◈ ’20.3.23일 「핀테크 혁신펀드」의 1차년도 子펀드 위탁운용사가 선정되고, 4월 중 200억 규모의 직접투자도 예정되는 등 본격적인 핀테크 투자 개시
◈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핀테크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투자집행 예정도매업(3.8만건, 13%)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총 규모) 4.6일까지 총 31.9만건, 28.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21.6만건(13.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9.2만건(13.5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2만건, 1.1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대상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7.1만건(13.6조원), 4.7만건(13.1조원), 277건(1.6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7.5만건, 24%), 소매업(5.3만건, 16%), 도매업(3.8만건, 13%)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ㅇ 지난 3.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중 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①초저금리대출(5.8조원) 및 ②지신보 보증 위탁심사 업무*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 3,000만원 이하 초저금리대출 신청에 대해 기은이 기존 대출심사와 함께 지신보를 대신하여 보증심사 업무도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자금 집행(4.1일부터 접수, 4.6일부터 심사 개시)
ㅇ 기업은행의 현장 직원 및 본점 담당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개편방향) 금번 개편안에는 ➊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➋면책요건의 합리화, ➌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ㅇ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여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7일 개정예고 시작)
ㅇ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ㅇ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 각국은 미국 2조달러 경기부양법안, 한국 정부의 9조원 긴급재난 지원금 등 경제정책의 “혁명단계”로 평가할 만한 정책대응중 →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
□ 단기자금시장과 관련하여서는 유동성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3월 분기말 시장상황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으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 4월 1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조성분 3조원이 납입 → 2일부터 매입 개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4.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①소상공인 지원, ②중소‧중견기업 지원, ③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별첨1 4.1 시행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방안)
□ 금융위, 금감원(지방지원 포함),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협회 등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현장지원과 어려움 해결 등에 나섭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실시,현재 78개 기관이 참여(3.20.기준)하여 18,475개 임차인(업체, 입주자 등)에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지하철 역사, 지하도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시설물 휴관,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이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위약금(수수료) 없이47개 기관(3.20.기준)이 전액 환불 조치(8,472건·53,214명, 24.4억원)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제재면제 대상
증권선물위원회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
■ 회사의 경우
①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②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③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④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
■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35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할 수 있도록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의 전국 통일적 근거 마련
지자체는 임차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로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기간 중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또한, 코로나19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사용 중인 주민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현행 관련법률에 따라 폐쇄 또는 휴업기간을 감안, 기간연장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도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코로나19의 경우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요율 적용
시행령에서는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
< 고시 주요내용 (안) > ▶ 적용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적용요율 : 재산가액의 1% ▶ 적용기간 : 2020년 4월 ∼ 12월 ▶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① (생활SOC 축조 및 전대 허용)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제3자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
②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전(’91.6월)에 설립한 노후 학교시설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 및 교육부 장관 승인을 거쳐 증․개축을 허용
③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④ (법정형 정비) 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자에 대한 벌금액 기준을 「법률안 표준화 기준」(국회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 2배 확대
<주요내용>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
1. 특별융자 80% 이상 영세 여행업체 신청, 상환 유예 결정 83.5% 호텔업 차지2. 특별융자 평균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주요내용>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
2020년 3월 23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소비자는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하면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구매일 기준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①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
②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
< 세부일정 >
▸지원대상 구매기간 : '20. 3. 23. ∼ '20. 12. 31.
▸고객 콜센터 및 홈페이지 개시 : ‘20. 3. 23.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20. 3. 23. ∼ '21. 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20. 4. 10. ∼ '21. 2. 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주요내용>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10.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 선물환포지션(= 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을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 → 현재 한도는 국내은행은 40%, 외은지점은 200%금번 조치는 ’20.3.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예: 은행은 외환스왑시장에서 외화를 주고 원화를 빌려오는 거래를 통해 외화자금을 공급하며 외화 공급규모 만큼 선물환 포지션↑ →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시 스왑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규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방안‘ 마련, 17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①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장터‘를 개최
② 전국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전환하여 지원
③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한해 사업비(2~5천만원, 연차별 차등 지급)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 *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 가능
④ 마을기업 지정 전 사전교육을 코로나19 이후 이수, 현장 실사를 최소화하는 등 지정 절차 완화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
<주요내용>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②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참고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 >
ㅇ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ㅇ 예방관리 강화 : 감염 예방 교육 및 홍보, 손세정제 비치,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등ㅇ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등 1일 2회 발열 확인, 이용자 체온 확인 등ㅇ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좌석간격 가급적 1m 이상 확대, 점심시간 교차 실시 등ㅇ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금융협회 추진사항>
❶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
(ⅰ)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
(ⅱ)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ⅰ)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
* 교대근무 : 상담원 3교대 등 적극 활용분산근무 : 상담공간을 분리․신설하여 이원 근무 조치재택근무 : 상담시스템 연계, 헤드셋 제공 등을 통해 재택 근무 조치
❷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을 철저히 실시
- 전체 콜센터 영업장 즉시 방역(3.13~17일) 및 주기적 방역(주 1회 이상) 시행
-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 비치
- 주기적 환기 실시
❸ 방역당국의 지침 및 상기 대책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 경주
❹ 방역당국 지침 및 상기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 해주세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중단없이 계속 운영
<주요내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핀테크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서면 운영② 금융당국·혁신금융사업자 핫라인 구축③ 혁신금융사업자 모니터링 강화④ 컨설팅 체계의 비대면 병행
* 자세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방안 및 운영사항은 보도자료 참조
「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 발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마련‧발표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1. 상반기에 지원예정인 신규과제 중 접수 마감이 3월 20일 이전인 과제에 대해 접수기간을 2주간 연장
2.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을 잠정 연기
3. 산업기술 R&D 참여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달 중 바로 시행 할 예정
4.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을 통해 연구수행자에게 안내 조치 완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산업기술 R&D 접수기간 연장 사업 대상 등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시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 비상대응체계 조식 활용하여 고객 및 영업점 관리, 공급물자 부족상황 및 직원결근 사태 등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업무지속계획(BCP)을 안내하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부 사업장대응지침(제6판)*도 사업장에서 함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동 게시판 내 이전 게시글 참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관광·외식업·수출기업 지원 신청 및 문의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1000억 원 특례보증
☞ 신청·문의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200억 원 경영애로자금
☞ 신청·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1050억 원 특례보증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125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코로나19 관광·외식업 지원▷ 500억 원 관광업 무담보 특별융자
☞ 신청·문의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업체당 5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
☞ 신청·문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책금융부 ☎ 061-931-1145
◆ 코로나19 수출기업 지원▷ 무역보험 신속보상 등 금융지원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연장 등
☞ 문의 :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청 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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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 (시행목적)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 (지원규모) 450억원 * 국민은행 특별출연 30억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 개인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영위기업*’ 이거나 ‘코로나19 피해교민 임시생활시설 또는 집중피해 우려지역 내 기업**’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관광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충남아산, 충북진천, 경기이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체
②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받은 기업
□ (지원내용) 기존 일반보증보다 보증요율, 한도, 금리 등 우대
◦ (보증한도) 본건 최대 50백만원 이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0.8%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대상채무) 운전자금
◦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금리우대)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9% 우대
□ (대출취급 금융회사) 국민은행
□ (협약보증 시행일) ‘20.2.28.(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농식품 수출 관련 총력 지원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원료구매자금을 당초보다 200억원 늘려 총 3,680억원을 지원, 대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 적용 금리 0.5%p 인하*
* 고정금리 2.5%~3%(또는 변동금리)에서 실적에 따라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는 0.5%p 추가 인하
❍ 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중국에서 공동물류센터 17개소를 운영(‘19년 15개소), 냉장·냉동 운송 지원 체계를 25개 도시에 구축(’19년 20개)
❍ 온·오프라인 판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123.8억원(당초 91억원에서 32.8억원 증액) 지원
- 장기 재고 품목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하여 긴급 판촉을 추진
- 영유아, 건강기능식품 등 대중국 유망 품목은 수출협의회·협회와 협업하여 홈쇼핑·외식체인 등에서 기획 판촉을 추진
- 징동 등 중국 온라인몰 한국 식품관, 허마센셩 등 오투오(Online-to-Offline) 매장 등과 연계한 종합 판촉전을 3월부터 확대 추진
- 인삼 등 기능성 식품과 기생충 영화 속 화제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신남방·신북방 대체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 인삼은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에서 선물 성수요기인 5월에 집중 홍보·판촉을 추진, 러시아에서는 인삼 수출협의회와 협업하여 케이푸드 대장정(6월)을 계기로 우수성 홍보 실시
❍ 면류·제과류 등 영화 ’기생충‘에서 화제가 된 식품의 경우 미국·신남방 등에서 유력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추진
❍ 일본에서의 김치·화훼와 같이 해외에서 중국산 농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국가도 발굴·지원
❍ 국내·외 수출 상담센터(aT)와 중국 등 29개국 105개 해외 자문기관 지정·운영, 모바일 알림톡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업계에 신속히 전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 200억 원 특별 융자 등 지원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ㅇ 특별융자 금리 1.5%,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 우선
ㅇ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 대상으로 피해 기업을 우선 선발
ㅇ 문체부 등 각 부처 지원 사업 안내,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 (전화 번호) 1566-4573 *현재 02-410-1593으로 상담 중, 2월 27일부터 1566-4573 번호 개통
- (전자우편) sisc@kspo.or.kr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우리금융아트홀 4층 스포츠기업 상담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