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코로나 19 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된 지침(시설)분야는 국내출장, 방문서비스, 콜센터, 건설업, 은행지점, 여객선, 산후조리원, 병의원, 해수욕장입니다.
분야별로 이용자 수칙 등을 확인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