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는 기업별 맞춤상담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 부처와 산·학·연·병 전문가 합동으로 구성
ㅇ 이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정부 R&D, 인허가 규제개선, 연구·생산시설 활용, 자금 지원 등 범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리플릿과,
그 간 치료제·백신 개발기업과의 관계부처 합동 심층상담회에서 빈번하게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및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주요질의·답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관련 기업 등에서는 개발 추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기업이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산, 학, 연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신청 방법 : 신청서(양식1)와 연구, 개발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접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권민주(043-719-8099, kmj1168@korea.kr)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박민우(043-719-8043, universe364@korea.kr)○ 신청 기한 : 년 중 상시○ 추진 일정 :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회신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조율) * 신청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첨부1) 및 BL3 운영 기관의 생물안전 지침 준수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5판] 및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방법 안내를 공유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2판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해외입국 외국인이 확진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를 자부담하는 정부바침(중대본회의, 8.14)에 따라 첨부와 같이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방역수칙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제 관련 세부정보 및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의 최신 개정안 자료는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권고안(의원급 의료기관용)_(200930)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1-5판 공유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신장학회/대한투석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0803)를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대응지침9판적용)_(7.2.)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운영사례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교육(코로나19의 특성)
https://vo.la/RMNQ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교육(원칙, 격리주의 적용)
https://vo.la/1Tyh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교육(보호구 선택, 탈착의 방법)
https://vo.la/pDnE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교육(방문객, 환자이송, 환경관리)
https://vo.la/NcP0
※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국가는1339*콜센터 문의 및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mcov.mohw.go.kr)->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게시, 익월 1일부터 적용
*1339 콜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 1339 번호 + 5번에 해당되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관리팀, '20.10.02.(금)>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출입명부(QR) 수집 및 파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께 공개 합니다.
- (운용 기간) `20.6.1. ~ 10.1.
- (운용 건수) 145,741,480(수집), 76,693,539(파기), 69,047,941(보유)
* 최초 수집된 일자로부터 29일째 되는 일에 일괄 삭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코로나 19 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에어컨은 모든 창문 1/3 개방 시 사용 가능 등 기존 지침 보완 - 교원이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보강□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20.5.7.)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과 이를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은행(WB) 및 G20 등 주요국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차원의 회복 대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영문 정책자료(COVID-19, Testing time for Resilience / 코로나19, 회복력의 시험 무대)」를 발간하였다.
ㅇ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병무청 및 시도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세 번째 자료*이다.
* (1차) Tackling COVID-19 : 보건, 검역 및 경제 조치(3.31일)
(2차)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 ICT 기술 활용 대응 조치(4.15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나,
○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현금 즉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지급방안을 설계하였다.
○ 우선, 국민들은 5월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월)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주요내용]
1.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 : 12.2조원
? (지원대상 및 단가) 전 국민 지급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
? (재원소요) 12.2조원 (지방비 2.1조원 포함시 총 14.3조원)
? (국비조달) 국채발행 3.4조원 + 지출구조조정 등 8.8조원
? (기부금 운영)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
2. 지출구조조정 등 : △8.8조원
◇ 당초 정부안 △7.6조원 + 국회심의과정 △1.2조원 추가
◇ 공공부문 지출절감 등 고통분담, 코로나19로 인한 여건변화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등 추진
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 등 집행점검을 통한 절감 사업
②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을 통한 절감 사업
③ 금리ㆍ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 방역당국·전문가 의견 존중 결정
- 5월 연휴 2주 뒤인 5.20.부터 순차적 등교 시작, 고3은 5.13.우선 등교
- 등교 수업을 위한 철저한 방역 준비 및 안전한 수업 환경 조성
- 원격 수업 성과를 미래 교육의 디딤돌로 수업 혁신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오늘(4.28.)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20년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29일부터 「정부24」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곳에서 지역별 맞춤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 개인은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등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액, 신용도, 피해업종 여부 등 검색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맞춤형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없이 각종 서비스의 지원대상 조건을 분석하여 범주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24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박덕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받아야 할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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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범정부 지원단’을 설치하였고 질병관리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기업이 생물안전시설(BL3)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산, 학, 연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위하여 BL3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산,학,연
○ 신청 방법 : 신청서(양식1)와 연구, 개발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
* 접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권민주(043-719-8099, kmj1168@korea.kr)
** 문의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윤혜선(043-719-8043, haesunyun@korea.kr)
○ 신청 기한 : 년 중 상시
○ 추진 일정 : 서류접수 =>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회신 => 생물안전교육(선정 시) => BL3 시설 사용(BL3 운영 기관과 조율)
* 신청 내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함
** 지원가능 기간, 시기 및 비용 청구 등 세부 협의는 지원 기관 사정에 따라 유동적임
*** 선정된 기관은 안전관리 지침(첨부1) 및 BL3 운영 기관의 생물안전 준수
[참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첨부(2)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2호).
* 문의: 한국산학연협회(042-720-3324, 3325), 중소기업 R&D 콜센터(1357)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업무협약을 5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9개 신용카드사*와 체결한다.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4일(월)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5월 11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 이에 앞서, 신청 및 지급을 담당하는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사항과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은, 행정안전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 자치단체는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고 오프라인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9개 신용카드사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충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특히, 각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최소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되,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