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영화관 기금 납부 유예 등 지원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1. (영화발전기금 유예) 전국 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분할‧지연 납부 허용
ㅇ (가산금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 면제(~‘20.12.31.)로, 연말까지 실질적 분할‧지연 납부 허용
- 전국 영화상영관(‘19년 말 513개) 한시적 체납 가산금 면제(‘20.2~11월 징수부과금)
2. (피해기업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 적극 활용 안내
ㅇ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신청 시 고용지원금 지급
*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휴업 등(월평균 근로시간 20% 단축 등)을 실시함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인건비 50~66%지원(1일 최대 6.6만원, 연 180일이내)
ㅇ (세정지원)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2.5일~)
*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등 납세자(문의처: (국세) ☏126, (지방세) 관할 지자체 세정과 등)
ㅇ (정책자금) 피해기업 우대보증(신용보증기금, 1588-6565) 등 기 발표된 지원 정책 활용 및 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사업 확대 적용 추진(관계부처 협의중)
3. (방역 지원) 피해 영화관 전문 방역비용 지원, 영세 상영관 대상 방역물품 지원으로 감염 예방환경 조성
ㅇ (방역비용) 확진자 방문 등 피해 영화관 대상 전문 방역비용 지원
ㅇ (방역물품) 영세 상영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지원 지속·확대*
* (손소독제 지원) ‘20.2.10.~ / ’20.2.26.기준 200개 극장, 손소독제 5,000개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처리 특례를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조달관련 민원인, 입찰 심사·평가위원, 조달공무원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음과 같이 조달업무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아래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3조의2(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3조의 2(직접생산의 증명)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는 공장실사를 유예한다(단, 규정 제23조의2제2항 제3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심사방법 등) 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도 온라인 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조달청 고시(제202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주요 사항>
◆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금번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❶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❷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❸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
* 주요내용 각 항목별 상세한 사항 및 행정제재 면제신청 서식 및 방법, 전자투표 이용방법, 주요Q&A 등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28(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민생 경제 종합대책 추진과제 주요내용>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부분 중 발췌 -
1.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 ➊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➋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임대료를 대폭 인하 ➌ 공공기관(103개* 기관 참여)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 ➍ 가맹본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2.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 경감 ➊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 대폭 확대 ➋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 ➌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가 확대
3.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 완화 ➊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담 완화 ➋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부담완화를 위한 세정 통관 지원 적극 시행중
4. 현장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해 피해회복 지원 ➊ (의료업)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 조기지급 및 선지급 추진 ➋ (항공업)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 완화 ➌ (해운업) 선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 항만시설사용료 최대 추가 70% 감면 ➍ (자동차부품)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➎ (화훼업) 졸업식 취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화훼업계 수요창출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등 지원
5. 포용적 甲乙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➊ 어려움 분담 활성화를 위한 대 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 ➋ 영세 하청업체의 납품대금 보장 강화
* 종합대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지원대상 및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① 연기가 가능한 평가는 평가일정 연기, ②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 ※ 적용기간 :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동안
- 대면회의가 불가피한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을 사전확인을 거쳐 참석자 섭외 ‧ 회의 준비 및 진행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자 섭외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피제 예외 적용 검토
- 장기적으로 주요 권역별 화상 평가시스템 구축 검토
2.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
-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국내‧외 프로그램 취소시,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 집행 가능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등) 집행 가능
3.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제공)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집행을 허용하고, 연구기간 연장
- 과제 연차점검 등의 연기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이 연기된 경우, 연구기관 폐쇄,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연구공백 발생시,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과제 연구기간 연장 가능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예외 인정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 정밀정산 실시(처리규정 제29조제3항)
-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 허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