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5.6.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20년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아울러, ’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4.22일)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4.29일)하여 공포(5.1일)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기간산업의 업종]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ㅇ 항공, 해운 등 7개 업종*을 우선 규정하였으며,
* 「통계법」 제22조의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①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②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③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⑤선박 및 보트 건조업, ⑥전기업, ⑦전기통신업
ㅇ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8조의2)*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1.9.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2.9.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4.29일) 하였습니다.
◈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 ➊법령전반 및 ➋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내실화에 집중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8(수) 발표한「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제4차 비상경제회의)」의 후속조치로5.1(금)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등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전금융권*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ㅇ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ㅇ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계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4.23.(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부총리 모두 발언,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Ⅰ. 일자리 위기상황 및 대책 기본방향<기획재정부> 1Ⅱ.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고용노동부> 4Ⅲ.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금융위원회> 10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조
<주요내용>
□ FSB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하지만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리스크(solvency risk)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ㅇ FSB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확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illiquidity)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FSB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3가지 방향(①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②정책대응 관련 정보 공유, ③국제기준제정기구[Standard Setting Body]*와 국제공조 방안 마련)에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등 금융업권별 건전성·감독기준 등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참조
<주요내용>
□ (총평) FSAP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IMF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19.6월 기준)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旣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 (취약요인)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시하고,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 및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산·기·수은)은 ’20.4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 ‘21년 개최되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은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강화된 금융규제 체계(바젤Ⅲ*)를 도입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적용 중
* 은행 최소자본비율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등
ㅇ 그 결과, 위기 상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향상된 반면, 금융규제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위기 대응을 위한 탄력성은 저하
ㅇ 이러한 점을 감안, FSB는 각 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각국도 유연화조치 발표
*(금융안정위원회(FSB)) 각국의 권한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장 (3.20)
*(美 FRB, EU ECB) 위기상황에서 실물경제 지원기능 제고를 위해 은행이 유동성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동성비율이 규제비율를 하회할 수 있다고 발표
□국내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필요성이 제기
ㅇ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권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규모)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 중
ㅇ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유동성규제 등 금융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 중
*(예) 은행의 경우 채안·증안펀드 출자, 코로나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유동성비율(LCR)이 하락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7(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➋ 지역별 착한 임대인 지원 추진현황
➌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을중심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심각하게 영향받고 있으며,
ㅇ 특히, 그 피해가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고용안전망 취약계층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ㅇ 또한, 최근 대내외환경 고려시, 다른 산업․계층으로 영향이전이․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 정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일자리야말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기반이자 토대라는 각오로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총 규모) 4.13일까지 총 48.8만건, 4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35.2만건(19.6조원)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6만건, 1.4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대상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42.4만건(19.4조원), 6.4만건(17.1조원), 594건(4.5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11.1만건, 23%), 소매업(8.2만건, 17%), 도매업(5.6만건, 11%)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➊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➋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➌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2.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3.12일)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1분기보고서(기업 작성) 및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월 15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소위 “코로나 테마주”)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하여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을 확대(스팸관여 과다종목 신설)
* ’20.3.30이후 8개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현장 애로 접수 창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첨부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기업의 업무연속성계획(BCP)*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은 체크리스트와 작성양식, 예시 등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BCP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이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특히 기업 규모가 작거나 신속히 BCP 수립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축약본’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니 첨부된 <감염병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2판, 축약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BCP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주요 구성 내용은 무엇인지를 쉽게 소개하는 도 PPT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CP 가이드라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니 기업 내 직원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장대응지침(8판)」도 사업장에서 함께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 집단 및 다중이용시설 게시판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요내용>
◈ ’19.12월 은행권과 금융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 조성
◈ ’20.3.23일 「핀테크 혁신펀드」의 1차년도 子펀드 위탁운용사가 선정되고, 4월 중 200억 규모의 직접투자도 예정되는 등 본격적인 핀테크 투자 개시
◈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핀테크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투자집행 예정도매업(3.8만건, 13%)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총 규모) 4.6일까지 총 31.9만건, 28.3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종류별)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총 21.6만건(13.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9.2만건(13.5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타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은 총 1.2만건, 1.1조원 지원되었습니다.
ㅇ (대상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27.1만건(13.6조원), 4.7만건(13.1조원), 277건(1.6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 건수기준 음식점업(7.5만건, 24%), 소매업(5.3만건, 16%), 도매업(3.8만건, 13%)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ㅇ 지난 3.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중 기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①초저금리대출(5.8조원) 및 ②지신보 보증 위탁심사 업무*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 3,000만원 이하 초저금리대출 신청에 대해 기은이 기존 대출심사와 함께 지신보를 대신하여 보증심사 업무도 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자금 집행(4.1일부터 접수, 4.6일부터 심사 개시)
ㅇ 기업은행의 현장 직원 및 본점 담당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개편방향) 금번 개편안에는 ➊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➋면책요건의 합리화, ➌면책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ㅇ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여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7일 개정예고 시작)
ㅇ 새로운 면책제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므로,
ㅇ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8-1판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3판)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제 관련 세부정보 및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의 최신 개정안 자료는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붙임 참고)을 알려드립니다.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8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대응지침8판적용)_(최종본)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 교육자료와 관련 동영상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마련한 어린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안내문 및 영·유아및소아자가격리(치료)자를 돌보는 보호자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이하 ‘자가격리자’) 투표대상은 4월1일부터 4월 14일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일 당일 발열,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다.
※ 재외선거 신고‧신청한 선거인(다만, 3월 31일 이전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는 투표 가능) 및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은 제외
○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권 보유여부와 투표의사를 확인하고,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자가격리 앱을 통한 수시 보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무단이탈 시 엄정 대응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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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 2019년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 경감
◈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로 전환 대출
◈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대폭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기로 논의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을 완료한 자치단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총 130개 자치단체(광역 15개, 기초 115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의결 완료(4.14. 기준)
○ 또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 시 기금 등 여유재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참여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위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876개 지방공공기관(151개 지방공사·공단, 72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 위 협조요청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340개 국가공공기관에 기 시행한 「코로나19 상황 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과 유사한 내용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 제4차 비상경제회의(’20.4.8.) 방안 발표 관련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 신청은 5월 중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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