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에 노출된 시설 및 공간의 환경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일정 조정·관리방안 Q&A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Q. 학교마다 개학연기나 휴업에 대한 결정이 모두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학연기 및 휴업 관련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감염증 상황, 2월 봄방학 일정 등에
따라 개학연기와 휴업을 비롯하여 학교와 지역마다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Q. 어떤 학교가 휴업이나 개학연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나요?
A.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지역의 학교 2) 2․3차 감염지역 및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 3)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경우
4)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개학연기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Q. 휴업을 하는 경우 그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학교장은 지역보건당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역의 학사일정 조정을 요청하고 교육부가 동의하면 단위학교는 휴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급적 수업일수를 지키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를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학 및 중국입국학생, 교직원 등" 대응 방안은 다음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학사일정 조정·관리방안 Q&A (대학 및 중국입국학생·교직원 등) ]
[대학]
Q. 대학의 개강연기 및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안정적 학사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4주 이내 대학 자율로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단, 1학기에는 원격수업,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2학기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Q. 대학의 개강연기 시 학사일정 감축은 가능한가요?
A. 필요시 학사일정 감축(2주 이내)을 통해 학사일정 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입국이 어려운 중국유학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우한 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합니다.
*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선택적 휴학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신․편입생은 휴학이 가능한가요?
A.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편입생의 첫학기 휴학에 대하여 허가해 주도록 대학에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Q. 등교가 중지된 학생 및 입국지연자 등에 대한 출석은 인정되나요?
A. 유고결석, 공결 등으로 해당학생에 대해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개강 이후, 입국 지연 등을 포함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중국 전역에서 입국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개정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수업 개설 상한 기준 적용 제외 추진
[중국 입국 학생·교직원 등]
Q.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관리방안은 마련되었나요?
A.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자 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대학별 유학생을 입국 단계부터 단계별로 철저한 검역․관리를 추진합니다 ,
또한,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대학의 개강 연기 등으로 신규 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며, 한시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의 수업운영기준에 온라인교육도 포함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상 면대면 교육에 한하여 인정
Q. 단계별 검역․관리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입국시)
•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강화된 입국 심사 실시 • 학생은 대학에 귀국 사실 통지 및 대학은 예방수칙 안내 • 증상 발현 시 즉시 복지부에서 교육부․대학에 정보 공유
(입국 ~ 14일)
• 등교 중지(업무배제), 집단 활동 및 외출 자제
• 대학 내 전담팀 구성 및 지역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링 실시
• 발열․기침 등 증상 발현 시 보건 당국과 즉시 연계
(14일 이후)
• 발열 체크 등을 통해 무증상 확인 후 등교 • 감염병 예방 수칙 지속 준수
Q.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학생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A. 중국에서 수학중인 한국 학생에 대한 휴학 요건 완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학생 보호 및 원활한 학사 관리 지원을 위해 다각적 채널을 통한 소통을 확대해 나갑니다.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 안내
◈ 등교중지 학생 등 출석인정 권고 및 신·편입생 등 휴학 권고
◈ 등록금 징수기일 및 반환기준 안내
대학이 체계적으로 유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증의 대학 및 지역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국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동 지침은 기본 지침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 시행 가능
**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집단행사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범정부대책지원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을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동 지침은 기본 지침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특성을 반영한 세부지침 시행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20.2.21. 개정)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시도 배포 내용 중 P.13 <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감염병 및 원인 병원체 명명에 따른 표기 정정- WHO가 제시한 소독 기준 반영- 검체 포장 시 다수 포장(2차 용기 내 여러 개의 1차 용기 포장) 방법 추가 설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 병상 배정 계획(안) 공유드립니다.
* 본 계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마련한 계획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계획이 변경시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조무사 모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일할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근무기간: 2020. 2.27부터 현장 수급 상황에 따라 배치
2. 자 격: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3. 보 상: 메르스 대응 인력 보상 수준에 준해 보상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 대해 치하하는 방안 강구
4. 근무장소: 대구, 경북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관리 병원
-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 기관 상이
5. 업 무: 의사, 간호사 지도 하 코로나-19 감염 환자 간호 보조 등
6. 제출서류: 간호조무사 모집 조사서 제출(E-mail)
-E-mail: osmprince@korea.kr
7. 참고사항: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배치되므로 근무 희망 일자와 근무지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원본 파일을 함께 첨부하였으니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 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