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 부동산
■ 신청대상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상 상속자 및 위임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조회기관
- 국토교통부, 전북도청, 진안군 지적담당
■ 수수료 : 없음
■ 담당자 문의 : 063-430-2261(지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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