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 보건·위생
1. 식품 등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에 대해 쉽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시스템이 개선되었음
2.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가 확대되도록 참고 바랍니다.
□ 조회방법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tfood.go.kr)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또는 excel 다운로드 가능(‘17.3.24일부터~)
가. 식품이력정보조회 > 식품이력정보현황 > 이력등록업체현황조회, 또는
나. 메뉴 전체보기 > 이력등록업체현황조회
붙임 : 식품이력등록업체 현황조회 방법. 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 조회기능 구축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