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위생
  • 전화번호 : 063-430-2315
  • 등록일자 : 2020-02-12
  • 조회 : 4812
  • 분야

    민원봉사과 - 보건·위생

 

 

「식품등의 표시기준」제8호 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포장지 표시를 정정하여 사용하실 경우

 

 

 

 

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포장지 변경 할수 없음

 

 


게시내용 문의 :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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