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 보건·위생
「식품등의 표시기준」제8호 제2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포장지 표시를 정정하여 사용하실 경우
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포장지 변경 할수 없음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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