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 급식소신고, 조리사 서식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위생
  • 전화번호 : 063-430-2315
  • 등록일자 : 2020-02-12
  • 조회 : 2690
  • 분야

    민원봉사과 - 보건·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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