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담당부서 : 보건소 치매안심
  • 전화번호 : 063-430-8535
  • 등록일자 : 2023-02-28
  • 조회 : 458
  • 분야

    보건소 - 보건·위생

진안군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치매를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 신청기간 : 연중

○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진안군민(초로기 치매환자도 해당)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 ~ F03, G30, G31, F10.7)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중인 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국비 지원, 이상은 군비 지원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지원-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기관 : 진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3-430-8535, 063-430-8588)

○ 구비서류

  - 치매진단코드(F00~F03,G30. G31, F10.7)가 포함된 처방전

  - 소견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보호자 신청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진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팀 ☎ 063-430-8535 / FAX 063-432-3103

○ 첨부파일(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참조


게시내용 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 ( ☎ 063-430-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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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63-430-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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