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요청서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전화번호 : 063-430-2316
  • 등록일자 : 2021-08-18
  • 조회 : 1785
  • 분야

    민원봉사과 - 보건·위생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자원의 절약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품포장지 연장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위생 ( ☎ 063-430-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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