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기간 : 2020. 7. 1. 〜 7. 31.
○ 신고납부방법 : 방문신고(군청 재무과 세정팀, 읍·면사무소), 우편신고, 전자신고(위택스)
○ 납세 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진안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 제외)
○ 과 세 표 준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
시설 등은 제외함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행정기관으로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등을 받은 사업소(1㎡당 500원)
○ 면 세 점 : 당해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