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제2021-920호】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8. 20.
진 안 군 수
❍ 공고기간 : 2021. 8. 20. ~ 2021. 10. 19.(2개월)
❍ 공고내용
1. 내 용 :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세부내용 : 붙임 읍·면별 세부 공고문 참조
3. 근거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
4. 문 의 처
- 기관명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3-430-2249)
-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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