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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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430-2249
  • 등록일자 : 2021-08-23
  • 조회 : 7143

진안군 공고2021-920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8. 20.

진 안 군 수

공고기간 : 2021. 8. 20. ~ 2021. 10. 19.(2개월)

공고내용

1. 내 용 :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세부내용 : 붙임 읍·면별 세부 공고문 참조

3. 근거법률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

4. 문 의 처

- 기관명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3-430-2249)

-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게시내용 문의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지적 ( ☎ 063-430-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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