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didtn07@korea.kr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기간내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1부. 끝.
특정건축물_양성화_안내문.hwp (43.5 KB)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및 신고 요령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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