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및 신고 요령 안내

  • 작성자 : 건축담당
  • 전화번호 : 063-430-2470~4, 2463
  • 등록일자 : 2014-01-07
  • 조회 : 200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기간내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건축담당 ( ☎ 063-430-2470~4, 2463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및 신고 요령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정보통계팀
  • 연락처 : 063-430-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