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억원(도2, 시군3) / 12동 * 도 40%, 시군 60%
○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지 원 액 : 공사비 1/2범위 내 최대 5천만원(신축), 3천만원(증·개축 등)
- 신청대상 : (신축) 도내 지역(단, 익산고도 제외), (증·개축 등)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 지원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사업기간 : '20 ~ '24년
※ 문의처 : 민원봉사과 채다아(43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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