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
  • 전화번호 : 063-430-8665
  • 등록일자 : 2022-04-12
  • 조회 : 51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방문) 4. 4. ~ 5.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 : ‵16년 이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

· 신규 : 후계농, 전업농,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게시내용 문의 :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인력지원 ( ☎ 063-430-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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