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품목 : 농축액, 추출액, 차, 절편, 정과, 분말, 환, 젤리, 사탕
○ 인증기간 : 2년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연 2회(매년 5. 1. ~ 5. 10. / 11. 1. ~ 11. 10.)
- 수시신청 : 3개 제품 이상 신청 시 위원회 심사 진행
○ 신청방법 :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성분검사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품질인증 제품 지원 & 혜택 : 홍삼약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진안홍삼 품질인증제품 택배비 지원, 홍삼가공시설 지원 등
2021년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신규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