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1-05-24
  • 조회 : 258

가. 사업대상

- 신축 : 모든 지역 신청 가능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한정

나.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다. 지원기준

- 신축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라 규모별 지원액 차등 적용

라. 유의사항 : 사업신청 시,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등 함께 접수하며 도 건축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예정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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