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사업 접수기간 연장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5
  • 등록일자 : 2021-07-12
  • 조회 : 360

※신청기한 : 7. 23.(금)

가. 사업기간 : ’21. 6. ~ 12.

나. 사업내용 :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 지원

- 주택 내 방범문, 방범창, 담장, 조명 설치 등

※ 신축하는 주택의 방범문, 방범창은 지원에서 제외

다.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30%(1가구 기준 최대 2백만원)

라. 지원대상 : 진안군민, 귀농·귀촌 예정자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5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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