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09-14
  • 조회 : 260

제3자(건물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신고 접수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9.14.~2021.9.28.

2. 공고대상 : 권**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 메뉴 관리부서 : 진안읍 총무팀
  • 연락처 : 063-430-81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배너모음
배너모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