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11-17
  • 조회 : 19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11.17~2021.11.29.

2. 공고대상 : 7명(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OPEN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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