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고문(세부내역) 1부. 끝.
공고문.hwp (37 kb) 공고문(접수번호1355~1511).pdf (4017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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