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사실 공고문

  • 담당부서 : 진안읍 총무
  • 전화번호 : 063-430-8104
  • 등록일자 : 2022-10-21
  • 조회 : 34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사실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총무 ( ☎ 063-430-8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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