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백*순
2. 공고기간 : 2021.11.29.~2021.12.10.
3.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