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청

  • 담당부서 : 진안읍 산업
  • 전화번호 : 063-430-8114
  • 등록일자 : 2021-03-02
  • 조회 : 249

○ 신청기한 : 2021. 3. 25.(목)

○ 대 상 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대상품목 :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등 )

○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등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산업 ( ☎ 063-430-8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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