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7.(14일 이상)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공고
4. 공고방법 : 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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