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진안읍 민원
  • 전화번호 : 063-430-8127
  • 등록일자 : 2021-03-11
  • 조회 : 288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7.(14일 이상)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공고

4. 공고방법 : 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게시내용 문의 : 진안읍 민원 ( ☎ 063-430-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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