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3호 및 시행령 제15조와 관련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진안읍.pdf (1469 kb) 공고문.hwp (77 kb)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문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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