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6.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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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자 : 2021-06-03
  • 조회 : 198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 0~ 2021. 6. 13.() 24

○ 적용지역: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 붙임파일 참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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